금리가 낮아져도 중도상환수수료와 부대비용을 빼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. 같은 잔여기간 기준으로 기존 대출 유지와 갈아타기의 총비용을 비교합니다. 두 대출 모두 원리금균등 상환을 가정합니다.
A = 잔액 × i ÷ (1 − (1+i)^−n), i = 연금리 ÷ 12잔액 × 수수료율 × (부과 잔여 기간 ÷ 부과 전체 기간)(수수료 + 기타 비용) ÷ 월 상환액 차이 — 그 개월 수 이상 유지해야 비용을 회수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,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과됩니다. 2025년 1월 13일부터는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하도록 산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. 금융위원회 보도자료(2025-01-09)